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세금 계산에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간 기부 가능 금액은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되었으며, 개인 단위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10만 원 기부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공제 구조

연말정산 기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금액 구간은 10만 원 이하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기부금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함께 제공되어,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동시에 반영되는 구조로 확인됐습니다.
10만 원 초과 구간에서 달라진 공제율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부 금액이 증가할수록 공제 구조가 달라졌으며, 연말정산 결과에서도 체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자동 신고 시스템으로 처리된 연말정산 흐름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와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연말정산 반영을 위한 마감 시점

해당 기부금이 연말정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12월 31일 23시 30분 이전까지 기부가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마감 이후 기부 건은 다음 해 정산으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
고향사랑e음, 위기브, KB Pay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5분 내외로 기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기부 내역, 영수증 발급 여부, 국세청 전송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연말정산 기준에서 유의할 점

기부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기부 내역 확인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공제와 지역 재정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연말정산 계산 과정에서 별도로 관리되는 항목으로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