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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 편입…본인부담률 95% 적용, 현장에서 달라진 포인트는 무엇일까?

by news4951 2026. 2. 20.

2026년 2월 19일, 보건복지부가 일부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사항을 공포했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에 건강보장 체계 밖에서 가격과 기준이 비교적 느슨하게 운영되던 일부 비급여 진료를 제도 틀 안으로 들여오되, 이용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95% 수준으로 높게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환자가 대부분 부담하는데 무엇이 달라지나?”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정책 설계의 초점은 ‘비용을 덜어주는 것’보다 ‘가격과 진료 기준을 정해 과잉 이용 가능성을 낮추는 것’에 맞춰졌습니다. 즉, 의료 이용이 특정 항목에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이 강조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리급여가 어떤 제도인지, 95% 부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환자와 의료기관 입장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까지 흐름을 끊지 않고 서술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티스토리 수익형 글 운영을 고려해, 특정 단어 사용을 피하면서도 내용 이해가 흔들리지 않도록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관리급여가 등장한 배경

그동안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장 체계의 바깥에 놓여 있어, 항목별 가격 편차가 크고 진료 기준이 제도적으로 촘촘히 정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습니다. 일부 항목은 의료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이용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계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비급여 관리체계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이어왔고, 그 중간 단계로 ‘관리급여’라는 장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비급여를 곧바로 일반 급여로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선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가격과 기준을 정하고 이용 양상을 관리하겠다는 접근으로 읽혔습니다. 

법적 근거는 어디에 생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의 포인트는 ‘선별급여 실시 대상’ 범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시행령(제18조의4 제1항)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넣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문장 한 줄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비급여이지만 제도 밖’이라는 구조에서 ‘제도 안에서 관리가 가능한 영역’으로 좌표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후부터는 가격 설정, 진료 기준 제시, 평가 주기 조정 같은 행정적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본인부담률 95%는 어떻게 작동하나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고 안내됐습니다. 즉, 기준 금액이 정해졌을 때 환자가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가 많이 낸다”라는 사실 자체보다, ‘기준 금액(수가)과 진료 기준이 함께 따라온다’는 구조입니다. 비급여 상태에서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폭이 상대적으로 넓었지만, 관리급여로 들어오면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고, 기준에 맞게 운영하도록 관리하겠다는 방향이 명확히 제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금액이 10만 원으로 설정되면, 환자 부담은 9만5천 원이 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항목별 기준 금액, 진료 횟수 기준,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체감은 달라질 수 있어 “95%”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제도 안에서 어떤 기준이 붙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손해처럼 보이는 이유

본인부담률 95%라는 숫자는 일반적인 급여 항목의 부담률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높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첫 반응은 “거의 다 내는 구조인데 제도 편입이 무슨 의미가 있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리급여는 ‘지원 확대’보다 ‘관리 강화’에 방점이 찍힌 제도입니다. 가격이 설정되고 진료 기준이 마련되면, 무분별한 권유·반복 이용 구조가 약화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특정 항목에 비용이 쏠리는 흐름을 완화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해석됐습니다. 

가격이 정해진다는 의미

정부가 가격을 설정한다는 것은, 의료기관별로 크게 벌어지던 가격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도 읽혔습니다. 물론 모든 항목이 단숨에 균일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기준이 생기는 방향’이 분명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떤 항목이 먼저 거론됐나

언론 보도에서는 과잉 이용 논란이 반복됐던 도수치료 등이 대표 사례로 언급됐고, 메디칼타임즈 보도에서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다초점렌즈가 우선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정책브리핑 기사에서도 “도수치료 등”을 언급하며 후속 절차로 수가와 급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적용’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

우선 적용이라는 말에는 ‘대상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즉, 이번 조치가 특정 몇 가지 항목으로 끝나기보다, 향후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신호로도 읽혔습니다.

따라서 특정 항목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분이라면 “지금 내는 비용”뿐 아니라 “내가 이용하는 항목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졌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달라진 체크포인트

관리급여는 환자에게 단순히 ‘부담률이 높다’라는 메시지만 남기는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환자가 진료 전후로 확인해야 할 정보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점이 체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진료 전에 물어봐야 할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비급여 항목을 안내받을 때 “얼마인가요?”가 핵심 질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아래 질문이 같이 붙는 흐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 이 항목이 관리급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 횟수·기간·적용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항목명이 어떻게 표기되나요?

이 질문들은 단순히 꼼꼼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비용 증빙·민간 보장상품 청구(가능 여부 확인)·가계 의료비 계획까지 연결되는 실무 질문에 가깝습니다.

서류는 ‘영수증’보다 ‘세부내역’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관리급여로 편입되면 항목이 제도권 청구 체계 안에서 관리된다는 설명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 말은 곧, 항목명이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따라 사후 확인이 쉬워질 수도, 반대로 확인이 꼬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진료비 영수증만 챙기기보다, 가능하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했습니다. 특히 항목이 여러 개 섞여 결제되는 경우, 어떤 행위가 어떤 항목으로 잡혔는지 세부내역이 더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의료기관은 관리급여 지정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 기준이 마련되면 그 틀 안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비급여처럼 전적으로 자율 가격으로 운영하던 방식과는 결이 다릅니다.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고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방향이 정책브리핑과 보도에서 반복해서 언급됐습니다. 

기준 준수의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이 높더라도 기준이 정해지면 ‘권유 중심의 과잉 이용’ 구조에 제동이 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 위반 사례가 누적될 경우 평가나 제도 조정 논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현장에서는 안내 문구, 동의 절차, 기록 방식까지 더 보수적으로 정비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별급여 평가 주기 변화가 시사하는 것

이번 개정에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알려졌습니다. 보험저널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5년마다 평가하되 예외적 경우에만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내용·성격·효과 등을 고려해 평가 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이 아니라,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과잉 이용이 의심될 때 더 빠르게 기준을 손볼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관리급여 도입은 ‘한 번 정하고 끝’이 아니라, 운영 결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체계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평가 주기 유연화가 체감에 영향을 주는 순간

특정 항목의 이용 양상이 단기간에 급증하거나, 비용 부담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될 경우 평가 주기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편익이 확인되면 운영이 연장되는 흐름도 가능해집니다. 결국 환자 입장에서는 “올해는 괜찮았는데 내년에는 기준이 바뀌었다” 같은 체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최신 기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민간 보장상품과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하나

관리급여 편입은 ‘제도권 관리 강화’의 성격이 강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가입한 민간 의료비 보장상품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가 실제 부담을 가르는 변수가 되기 쉽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각 상품의 약관·지급 기준·갱신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글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확인해야 할 항목’을 명확히 짚는 방식이 안전했습니다.

확인할 체크리스트

  • 관리급여로 분류된 항목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조건이 있는지
  • ‘비급여’로 표기될 때와 ‘선별급여’로 표기될 때의 처리 기준이 다른지
  •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항목명·코드가 요구되는지

이 과정에서 핵심은 단어가 아니라 ‘서류’와 ‘기준’입니다. 상담을 받더라도 통화로 끝내기보다, 가능하면 안내 내용을 문자·메일 형태로 남겨 두는 방식이 사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관리급여가 되면 비용이 내려갔다는 뜻인가요?

이번 제도는 비용 인하 중심이라기보다, 가격과 기준을 설정해 과잉 이용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소개됐습니다. 본인부담률이 95%로 설정된 점만 봐도 단기적으로 체감 비용이 크게 내려가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 왜 굳이 제도권으로 넣었나요?

비급여 상태에서는 가격과 기준을 공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리급여로 편입되면 가격 설정과 진료 기준 마련을 통해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내가 받는 진료가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장 빠른 방법은 의료기관에 “해당 항목이 관리급여로 분류되는지”를 직접 문의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기재되는 항목명으로 다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정책은 시행 이후 후속 고시·기준 마련이 이어질 수 있어, 동일 항목이라도 시점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편이 안전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던진 메시지

관리급여 도입은 “비급여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정책 신호로 읽혔습니다. 정부는 제도권 밖에 있던 일부 항목을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해 적정 이용을 유도하고 사회적 편익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도수치료 등 대표 항목을 예로 들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변화는 ‘지원 확대’보다 ‘관리 강화’의 방향성이 뚜렷한 제도였고,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진료 기준, 서류 관리, 민간 보장상품의 처리 기준까지 함께 챙겨야 체감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의 관리급여 편입과 본인부담률 95% 적용은, 2026년 2월 19일 시행령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으로 들어가며 제도 변화의 출발점을 찍었습니다.

핵심은 ‘환자가 거의 다 부담한다’는 숫자보다, 가격과 진료 기준이 설정되고 평가 주기까지 유연화되면서 비급여 영역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구조 변화였습니다. 향후 대상 항목 확대, 기준 세부화, 평가 결과에 따른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진료를 앞두고 있다면 의료기관 안내와 서류 확인을 습관화해 두는 편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