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월급으로 받으면 230만원을 넘는지”를 묻는 검색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시급 숫자만 보면 감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월 환산 기준(209시간), 주휴 포함 여부, 각종 공제 항목, 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더해지는지에 따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적용기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은 시간급 10,32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환산(209시간)하면 2,156,880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본적인 급여 설계의 기준선이 됩니다.
여기서 ‘월 환산액’은 많은 분들이 월급의 최소선으로 받아들이는 숫자입니다. 다만 실제 월급은 계약 형태(월급제/시급제), 근무일수, 결근 여부, 수당 구조 등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을 정상 근무했을 때 월 기준으로 환산한 값”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올랐을까
2026년 수치를 제대로 체감하려면 전년과 함께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209시간 기준)이었습니다. 2026년은 시간급 10,320원으로 290원 인상됐고, 월 환산액은 2,156,88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감 |
|---|---|---|---|
| 시간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
| 월 환산액(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 일급(8시간) | 80,240원 | 82,560원 | +2,320원 |
월급 230만원, ‘세전’ 기준으로는 기본 근무만으로 어렵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먼저 숫자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156,880원입니다. 이 값은 “주 40시간을 정상 근무했을 때의 세전 월급 환산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 근무만 했을 때 세전 월급이 230만원을 넘느냐’는 질문에는 답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2,156,880원은 230만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230만원과의 차이는 143,120원입니다.
230만원을 넘기려면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이 143,120원을 메우는 방법은 수당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연장근로(통상 1.5배 가산)가 붙는 상황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10,320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1시간의 산식은 대략 ‘10,320원 × 1.5배’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장근로 1시간당 약 15,480원 수준이 됩니다.
143,120원을 연장근로로 채운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연장근로 시간은 약 9.25시간입니다. 즉, 한 달에 연장근로가 약 10시간 정도 포함되는 구조라면 세전 월급이 23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야간·휴일근로가 포함되면 가산 구조가 달라지므로, “몇 시간으로 230만원이 된다”는 숫자는 직장별 수당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환산 209시간, 왜 항상 등장할까
최저임금 관련 글에서 209시간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 수(209시간)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적인 근로 형태를 가정해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주당 유급 주휴시간(통상 8시간)이 포함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주휴시간이 포함이면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월 환산액은 애초에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단위로 환산’한 기준선입니다. 다시 말해, 시급 근로자가 실제 급여를 계산할 때는 출근·결근·근무시간·개근 요건 등에 따라 주휴 관련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최저임금 월 환산은 “정상 근무 시 최소선”을 보여주는 값에 가깝습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체감이 달라집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라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계약서에 반영되면 체감이 빠른 편입니다. 반면 시급제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고, 결근·조퇴·지각이 실수령액에 곧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월 환산액=내 월급’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글에서는 계산 방식과 전제 조건을 함께 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령액은 왜 더 낮게 느껴질까: 공제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통장에 찍히는 돈”은 더 적습니다. 이유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공제 항목은 크게 사회보장 부담금(일명 4대 공제)과 소득세·지방세 등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특정 비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제율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① 부양가족 유무 ② 연말정산 반영 여부 ③ 근로 형태 ④ 회사의 급여 처리 방식에 따라 체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대략 어느 구간으로 보면 되는지”를 범위로 제시하겠습니다.
2026 최저임금 월급(세전 2,156,880원) 실수령액 예시
세전 2,156,880원에서 총 공제가 8%~12% 사이에 형성된다고 가정하면 실수령액은 대략 189만원~198만원 구간으로 계산됩니다. 공제율을 보수적으로 10%로 잡으면 약 194만원 수준이 됩니다. 이 값은 “대략적인 범위”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 가정 공제율 | 세전 월급 | 예상 공제액 | 예상 실수령액 | 해석 |
|---|---|---|---|---|
| 8% | 2,156,880원 | 약 172,550원 | 약 1,984,330원 | 공제가 낮게 잡히는 케이스를 가정한 범위입니다. |
| 9% | 2,156,880원 | 약 194,120원 | 약 1,962,761원 | 대부분이 체감하는 실수령 구간의 상단에 가깝습니다. |
| 10% | 2,156,880원 | 약 215,690원 | 약 1,941,192원 | 실무에서 자주 참고하는 ‘대략치’로 쓰기 좋은 가정입니다. |
| 11% | 2,156,880원 | 약 237,260원 | 약 1,919,623원 | 공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케이스를 가정했습니다. |
| 12% | 2,156,880원 | 약 258,830원 | 약 1,898,054원 | 보수적으로 잡은 범위입니다. 실제 금액은 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230만원”을 실수령 기준으로 보면, 현실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 230만원”을 말할 때 세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수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혼란의 핵심입니다. 세전 230만원과 실수령 230만원은 완전히 다른 체감 난이도를 갖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세전 2,156,880원)은 세전 기준으로도 230만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실수령 기준으로 230만원을 목표로 하면, 세전 금액은 공제만큼 더 크게 올라가야 합니다. 예컨대 공제가 10%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실수령 230만원을 만들기 위한 세전 금액은 대략 255만원 내외로 계산됩니다. 이 구간은 기본 근무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렵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구조적으로 포함되는 직무에서 현실성이 높습니다.
230만원 도달 여부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볼 것
“내가 230만원을 넘을 수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하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이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월 기본 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월 평균 몇 시간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고정수당(식대, 직책수당 등)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과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많이 놓치는 포인트 5가지
최저임금은 숫자 자체보다 ‘적용 방식’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다섯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 “월급이니까 최저임금과 무관하다”는 오해
월급제라고 해서 최저임금과 무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도 시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월급이 낮고 근로시간이 길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 관련 조건을 놓치면 월 실수령이 흔들립니다
주휴 관련 지급은 근로 형태와 개근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특히 시급제 근로자는 결근이나 지각이 누적되면 월급에서 예상보다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 환산액=항상 내 월급”으로 받아들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기준과 현실을 구분하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3) 공제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는 일정 기준과 제도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을 볼 때는 “내가 손해를 봤다”는 느낌보다, 급여명세서 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공제액의 변화가 체감에 크게 영향을 주는 편입니다.
4) 수당이 섞이면 ‘기본급’과 혼동됩니다
식대나 고정수당이 포함된 경우 월급 총액은 커 보이지만,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사업장별 급여 체계가 달라서, 단정형 문장보다 “명세서 항목 확인”을 안내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5)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규모가 작아도 최저임금 적용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범위를 잘못 이해하면, 계약 단계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을 빨리 끝내는 방법: “내 월급이 최저 기준을 넘는지”만 먼저 확인합니다
실수령액까지 완벽히 계산하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1차 확인만 먼저 하는 접근이 많이 쓰입니다. 즉, ① 내 근로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 기준선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② 세전 월급이 그 기준선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공제와 수당을 정밀하게 비교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 40시간 정상 근무를 가정한 월 환산 기준선은 2,156,880원입니다. 월급이 이보다 낮다면 계약 구조나 근로시간·수당 체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 기준선을 넘는다면, 실수령액은 공제 구조와 개인별 조건에 따라 190만원대 전후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230만원은 ‘기본근무만’으로는 어렵고, 실수령 기준이면 더 높은 구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따라서 기본 근무만으로 세전 230만원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월 10시간 안팎의 연장근로 같은 추가 근로가 포함되면, 세전 230만원을 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30만원”을 실수령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라면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이때는 세전 금액이 공제분만큼 더 높아야 하며, 직무 특성상 추가 근로가 구조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요청이 많으면 ‘주휴 포함 월급 환산(209시간)을 내 근무표에 적용하는 방법’과 ‘연장·야간·휴일근로가 포함될 때 월급이 어느 구간까지 올라가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본 글의 실수령액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범위형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개인별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