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퇴직금이 얼마 나오나?” 그리고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늦어지면 연체료가 붙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라는 질문까지 더해졌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회사 재량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금전입니다. 계산 기준과 지급기한, 그리고 지연 시 이자까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구조부터 14일 지급 원칙, 연 20% 지연이자 계산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누구에게 발생할까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모두 해당됩니다.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예시 1: 월급 300만원, 2년 근무한 경우
가정
- 최근 3개월 월급: 각 300만원
- 3개월 총액: 900만원
- 3개월 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퇴직금 = 97,826 × 30 × 2년
≈ 5,869,560원
| 항목 | 금액 |
|---|---|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 1년 퇴직금 | 약 2,934,780원 |
| 2년 퇴직금 | 약 5,869,560원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원칙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합니다.
즉, 퇴사일이 3월 1일이라면 3월 15일까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없이 단순 지연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이 늦어지면 연체료가 붙을까?
네, 법적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7조입니다.
핵심 내용
- 지급기한 초과 시
- 연 20% 이율 적용
- 지연된 기간만큼 계산
연 20%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임금채권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지연이자 계산 예시
퇴직금 600만원이 30일 늦어진 경우
연 20% → 하루 이율 약 0.0548%
6,000,000 × 0.000548 × 30일
≈ 약 98,640원
| 퇴직금 | 지연일수 | 지연이자 |
|---|---|---|
| 300만원 | 30일 | 약 49,000원 |
| 600만원 | 30일 | 약 98,000원 |
| 600만원 | 60일 | 약 197,000원 |
지연이자 예외가 있을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 지급기한 연장 합의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하지만 단순한 회사 자금 사정은 일반적으로 면책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분쟁 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된 경우 다음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서면 요청
- 내용증명 발송
- 관할 노동관서 상담
퇴직금은 임금과 동일한 성격의 채권입니다. 지급이 지연될수록 지연이자가 누적됩니다.
마무리 정리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지급은 퇴직 후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는 평균임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퇴직 후에는 14일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늦어질 경우 지연이자까지 계산해보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본 글은 법령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