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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 연차수당 계산법: 월별 발생일수부터 퇴사 후 지급기한·지연이자까지

by news4951 2026. 2. 25.

연차일수 계산기 글이 꾸준히 읽히는 이유는 “내 상황에 대입하면 숫자가 바로 나오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검색 흐름을 보면, 계산기 다음 단계에서 가장 많이 이어지는 질문이 따로 등장했습니다. “1년이 안 됐는데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년 미만으로 퇴사해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몇 일이 발생했는지’와 ‘하루치 금액을 무엇으로 계산하는지’에서 실수가 자주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발생 규칙, 잔여일수 산정, 1일 금액 계산, 퇴사 후 지급기한(14일)과 지연이자(연 20%)까지 한 번에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법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장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근무형태(교대/단시간) 등에 따라 계산 단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마지막에 안내한 확인 순서대로 점검하는 방식이 안전했습니다.

1년미만 연차수당이란?

1년 미만 연차는 어떻게 발생했나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단위’로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한 달을 개근하면 1일”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1년 미만 구간에서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11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입사 후 1개월이 지나며 1일, 그 다음 달 개근 시 또 1일… 이런 방식으로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퇴사 시점이 7개월째였다면 ‘최대 7일’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7개월 동안 개근한 달이 몇 달이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퇴사일이 1년이 되기 직전이면 15일도 받을 수 있나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자주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1년 채우면 15일이니까, 1년 가까이 일했으면 퇴사하면서 15일 수당이 붙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이후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15일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는 방향으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딱 1년 되는 날에 퇴사하는 형태라면 15일 연차(제60조 제1항)가 아니라, 1년 미만 구간의 월별 연차(제60조 제2항)만 계산 대상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1년 미만 퇴사 연차수당 글에서는, “15일을 기대했다가 계산이 틀리는 케이스”를 예방하는 설명이 꼭 필요했습니다.

1년 미만 퇴사 연차수당, 계산은 5단계로 끝났습니다

실무에서는 복잡해 보여도 흐름은 단순했습니다. 아래 5단계를 순서대로 잡으면 계산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 발생 연차일수를 월별로 산정했습니다.
  2. 사용 연차일수(이미 사용한 연차)를 확인했습니다.
  3. 잔여 연차일수 = 발생 - 사용으로 정리했습니다.
  4. 1일 연차수당 단가(하루치 임금)을 계산했습니다.
  5. 연차수당 = 잔여일수 × 1일 단가로 산출했습니다.

1단계: 발생 연차일수는 ‘개근한 달 수’로 산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몇 개월을 개근했는지”였습니다. 여기서 개근은 일반적으로 그 달의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방식으로 쓰였고, 세부 기준은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결근 처리된 날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 실수 방지에 도움이 됐습니다.

월별 연차 발생 흐름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입사일이 3월 10일인 경우를 예로 들면, 3월 10일~4월 9일까지 1개월을 개근하면 그 다음 날(4월 10일)에 1일이 발생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도 4월 10일~5월 9일 개근 → 5월 10일 1일 발생처럼 이어졌습니다.

 

구간(예시) 개근 여부 발생 시점 발생 일수
3/10~4/9 개근했다면 4/10 1일
4/10~5/9 개근했다면 5/10 1일
5/10~6/9 개근했다면 6/10 1일

위 표는 “이런 방식으로 쌓이는 구조였다”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였습니다. 실제 발생일 표기는 회사의 연차 관리 방식(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표시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1년 미만 구간에서 ‘1개월 개근 시 1일’이라는 뼈대가 유지되는 흐름이 핵심이었습니다.

2단계: 사용 연차일수를 확인했습니다

발생일수만 계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잔여일수에서 빼야 했습니다. 여기서 자주 실수한 포인트는 “반차/반반차” 같은 단위였습니다. 반차는 0.5일로, 반반차는 0.25일로 처리되는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사용내역을 일 단위로 환산”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3단계: 잔여 연차일수를 한 줄로 확정했습니다

잔여 연차일수는 단순했습니다.

잔여 연차일수 = 발생 연차일수 - 사용 연차일수

예를 들어 7개월 동안 개근한 달이 6개월이었고(=6일 발생), 그 중 연차 2일과 반차 1회를 사용했다면 사용 연차는 2.5일이었습니다. 이때 잔여 연차는 3.5일로 정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4단계: 1일 연차수당 단가는 ‘하루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쓰지 못했을 때 지급하는 임금 성격”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1일 단가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자주 쓰였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기본급, 고정수당 등)과 제외되는 항목(성과급, 실비변상 등)은 사업장별로 논점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계산 방식(초보자가 실수하지 않는 방식)을 기준으로 안내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1일 단가 계산 흐름

월급제에서는 “시급(통상시급) → 하루치”로 환산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자주 쓰이는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통상시급 = 월 고정급(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항목 예시 계산
월 고정급(통상임금 가정) 2,600,000원
통상시급 2,600,000 ÷ 209 약 12,440원
1일 단가(8시간) 12,440 × 8 약 99,520원

위 예시는 “월급제에서 흔히 쓰이는 환산 방식”을 보여주는 값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닌 경우(단시간, 교대제 등) 209가 아니라 사업장 기준 월 환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시급제·단시간 근로자의 1일 단가 계산 흐름

시급제는 오히려 단순했습니다. 시급이 정해져 있고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하루치 단가는 다음처럼 계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 1일 단가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시급 11,000원, 하루 6시간 근무라면 1일 단가는 66,000원으로 계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차는 3시간분, 반반차는 1.5시간분으로 쪼개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됐습니다.

5단계: 연차수당은 잔여일수 × 1일 단가로 계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연차수당 = 잔여 연차일수 × 1일 연차수당 단가

사례로 한 번에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1년 미만 퇴사자에게 가장 흔한 형태”를 가정한 사례였습니다.

  • 입사 후 8개월 만에 퇴사했습니다.
  • 8개월 중 개근한 달이 7개월이었습니다 → 발생 연차 7일로 계산했습니다.
  • 연차 2일 + 반차 1회를 사용했습니다 → 사용 연차 2.5일이었습니다.
  • 월급제(월 통상임금 2,600,000원), 1일 8시간 근무였습니다.
구분 메모
발생 연차 7.0일 개근한 달 수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사용 연차 2.5일 연차 2일 + 반차 0.5일로 계산했습니다.
잔여 연차 4.5일 7.0 - 2.5로 정리했습니다.
1일 단가 약 99,520원 2,600,000 ÷ 209 × 8로 계산했습니다.
연차수당 약 447,840원 4.5 × 99,520으로 산출했습니다.

이렇게 표로 한 번에 정리하면, 계산기 글을 읽던 분들이 “내 상황 숫자만 바꾸면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색자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만족 포인트였습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받아야 했나

퇴사하면 회사는 임금·수당 등 ‘모든 금품’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했습니다. 퇴직 후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품)도 정산 항목에 포함되는 구조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퇴사한 날 + 14일”을 달력에 체크해 두면, 지급 지연 여부를 판단하기 쉬웠습니다.

연차수당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었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함께 언급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를 규정했고, 실제 이율은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연 20%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연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까지 계산되는 구조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등 예외 논점도 있을 수 있어, 분쟁 단계에서는 안내문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접근이 권장됐습니다.

지연이자 계산은 이렇게 감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 연차수당이 447,840원이고, 지급이 30일 늦어졌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대략적인 규모’를 잡는 방식이었습니다.

  • 연 20%를 일 단위로 환산하면 20% ÷ 365 ≈ 0.0548% 수준입니다.
  • 지연이자 ≈ 미지급액 × 0.000548 × 지연일수로 가늠했습니다.

447,840 × 0.000548 × 30 ≈ 약 7,000원대 수준으로 계산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 않아 보여도, “원금 + 이자”로 청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지급기한 관리는 중요했습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렸던 포인트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중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부여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흐름이 안전했습니다.

‘개근한 달’이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단결근, 결근 처리된 병가, 출근 인정 여부가 갈리는 날이 있었던 경우에는 “개근 달 수”가 줄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근태 기록(출근부/근태 시스템)과 결근 처리 기준을 확인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연차수당 단가에서 통상임금 항목이 흔들리면 결과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장근로수당처럼 변동성이 큰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1일 단가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고정으로 지급되는 항목’과 ‘변동 지급 항목’을 구분해 두는 방식이 도움이 됐습니다.

 

 

 

퇴사 직전에 해야 했던 체크리스트

퇴사 직전에 아래 4가지를 체크하면, 연차수당 계산이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 개근 달 수를 월별로 체크했습니다(결근 처리 여부 확인).
  • 연차 사용내역을 일 단위로 환산해 기록했습니다(반차/반반차 포함).
  • 1일 단가를 월급제/시급제로 나눠 계산했습니다(근로시간에 맞게).
  • 퇴사일 + 14일 지급기한을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계산이 더 쉬웠습니다
① 연차일수 계산기(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일수 빠르게 확인) 글로 연결했습니다.
② 퇴직금 지급기한·지연이자 글로 연결했습니다.
(티스토리 내부링크 버튼/문구로 교체해서 사용하면 흐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무리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은 “월별 발생(개근 1개월당 1일) → 사용내역 차감 → 잔여일수 × 1일 단가”라는 구조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지급기한은 14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연 20%) 규정까지 연결될 수 있어, 지급기한 체크가 함께 따라가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 본 글은 법령과 일반적인 실무 흐름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설명입니다. 사업장 규정, 근로형태, 임금 구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근태·급여 자료와 안내문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권장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