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와 관련된 검색이 늘어나면서, “계약직도 연차가 생기나요?”, “아르바이트는 연차가 없지 않나요?” 같은 질문이 자주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퇴사 정산 시점에는 미사용 연차가 수당으로 정산되는지, 정산된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하려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고용노동부 연차사용 계산기입니다.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연차를 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지만, 실제로 입력 과정에서 주 15시간 기준, 단시간 근로자의 비례 계산, 1년 미만 월 단위 발생 같은 조건이 섞이며 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산기 입력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쓰고, 계약직·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연차가 계산되는지 사례 3개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의 실수령액 계산 구조까지 포함했습니다. 연차수당 세금만 별도로 다루는 글은 다음 편으로 분리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기준
연차는 “정규직만 있다”는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판단의 핵심은 근로자 여부와 근속기간, 그리고 출근율과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연차 판단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변수는 3가지입니다.
-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에 따라 발생 방식이 달라집니다.
- 출근율(개근 포함): 1년 미만은 ‘월 개근’이 특히 중요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 계산이 적용되며, 주 15시간 기준이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면, 계산기를 사용할 때 “왜 연차가 이렇게 나오지?”라는 의문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계산기는 결국 입력값을 공식에 대입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입력 이전에 기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연차사용 계산기 입력 흐름
고용노동부 연차사용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자동으로 연차가 계산되는 도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근속기간과 근로형태(단시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들어가야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이트 화면 구성은 업데이트될 수 있으나, 입력 논리는 대체로 다음 흐름으로 이해하면 정리되었습니다.
1) 기준일을 먼저 정하는 방식이 유리했습니다
연차는 “현재 시점” 또는 “퇴사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서 기준일을 오늘로 둘지, 퇴사일로 둘지에 따라 발생 가능한 연차와 사용 가능 연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정산 목적이라면 퇴사일을 기준일로 두는 방식이 설명과 맞아떨어졌습니다.
2) 입사일·근속기간 입력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입사일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근속 개월 수 산정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계약직의 경우 “계약 시작일”과 “실제 입사 처리일”이 다를 수 있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에서 기준이 되는 날짜를 확인한 뒤 입력하는 편이 안정적이었습니다.
3)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이 핵심이었습니다
단시간(시간제) 근로자는 연차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례 계산 대상입니다. 계산기 입력 단계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 근로시간을 묻는 항목이 있다면 실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의 포인트
계산기 사용 중 가장 많이 엇갈렸던 부분은 “주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였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로 해석되는 영역이 있어, 주당 근로시간 산정이 애매한 근무표(주마다 변동 근무 등)는 본인의 평균 근무시간과 계약서 기준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 연차 발생 방식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는 “고용형태”가 다를 뿐, 연차 발생 자체가 배제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연차 발생은 크게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 갈렸고,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이해하면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1년 미만은 ‘월 개근 시 1일’로 이해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8개월 근무했고 매월 개근했다면 8일이 발생하는 구조로 이해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계약직·아르바이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틀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년 이상은 출근율 요건과 함께 ‘기본 15일’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기본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출근율 기준(예: 80% 이상) 같은 조건이 함께 언급되는 흐름이 있어, 본인의 출근 기록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 비례 계산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연차가 비례 산정되는 방식으로 이해가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100%라고 보면, 그보다 적게 일하면 연차도 그 비율만큼 발생하는 구조로 설명되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라면 15일의 절반 수준인 7.5일이 계산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0.5일을 어떻게 처리하나” 같은 질문이 이어졌는데, 회사 운영 방식에 따라 반차 또는 시간 단위로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주 15시간 기준이 핵심이었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 판단 대상에 포함되는 흐름이 많았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본인 근무시간 확인이 중요했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3개
아래 예시는 계산기 입력을 이해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결과는 근로계약서·근무표·출근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1) 8개월 계약직, 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첫 번째 사례는 전일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근속기간은 8개월이며, 매월 개근으로 가정했습니다. 1년 미만이므로 월 단위 연차 발생 구조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 근속기간: 8개월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매월 개근: 예
- 발생 연차(가정): 8일
계산기에서는 입사일과 기준일 입력 후 근속 개월 수가 산정되고, 개근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해석되면 발생 연차가 계산되는 흐름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분이 있다면 수당 정산 대상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예시 2) 주 3일 근무(하루 8시간), 단시간 근로자
두 번째 사례는 주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24시간 근무로 계산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고 출근율 기준을 충족했다고 가정하면, 기본 15일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비례 계산이 적용되는 흐름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근무 형태: 주 3일 ×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
- 근속: 1년 이상(가정)
계산기 입력 단계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입력하면 비례 계산 결과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이해가 정리되었습니다.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달라지면 연차 결과가 달라지므로, “주 몇 시간인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예시 3)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실수령액 계산
세 번째 사례는 퇴사를 앞두고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는 상황입니다. 8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발생 연차 8일 중 5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근속기간: 8개월(가정)
- 발생 연차: 8일
- 미사용 연차: 5일
- 월 통상임금(가정): 2,400,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먼저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업종·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설명 편의를 위해 월 환산 소정근로시간으로 자주 언급되는 209시간 기준을 가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수령액을 보기 위해 공제(세금 등)를 가정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여기서는 설명을 위해 공제율을 7%로 가정했습니다.
중요 안내
위 실수령액 예시는 공제율을 단순 가정한 값입니다. 연차수당 공제 구조는 개인별 급여 구성, 연말정산 상황, 지급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 3개월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1년 미만 근로자 구조로 접근하면 “월 단위로 발생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매월 개근이 이어졌다면 근속 개월 수만큼 연차가 계산되는 형태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구조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특히 주 15시간 기준)과 근속기간, 출근율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흐름이 중요했습니다.
주 2일 근무하면 연차가 아예 없나요?
주 2일 근무라도 하루 근로시간이 길어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판단 대상에 포함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주 3일 근무라도 하루 근로시간이 짧아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합산 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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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안내: 연차수당 세금만 따로 다룹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 발생과 계산기 활용, 그리고 퇴사 정산의 실수령액 구조를 예시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 세금은 정확히 얼마나 공제되나요?”라는 질문은 별도 편으로 분리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이유는 공제 구조가 개인별 급여 구성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검색 의도도 “연차 발생”과 “세금”이 명확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연차수당 세금만 단독 주제로 다루며, 공제 항목이 어떤 방식으로 잡히는지, 실수령액이 왜 달라지는지, 그리고 퇴사 정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포인트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개인의 근로계약·근무표·출근율 및 사업장 운영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식 안내와 본인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표)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