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있다면 가장 먼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없는지, 소득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나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재산 하나만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나이와 소득인정액 등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나이, 선정기준액,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기초연금 금액과 신청방법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
기초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나이와 소득인정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나 국민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평가해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거나,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자신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때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 → 국내 거주 여부 확인 → 단독가구·부부가구 확인 → 소득 확인 → 재산 확인 → 소득인정액 계산 →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확인
기초연금의 정확한 대상과 신청기준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는 몇 살부터일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만 65세 이상인지입니다.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1961년생입니다. 따라서 1961년생 가운데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6년부터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961년생이라고 해서 2026년 1월부터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년월일과 신청 가능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1961년생은 언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에 태어난 사람이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2026년 9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라면 자신의 생일이 있는 달만 기다리기보다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청 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제도 안내에서도 대상과 신청방법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일까?
나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2천 원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 금액이 단순한 월급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이 매달 247만 원 이하를 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이 다른 이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해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만 기초연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단독가구 기준인 247만 원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재산 얼마까지일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검색하면 ‘재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걸까?’,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할까?’와 같은 질문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재산이 얼마를 넘으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하나의 단순한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재산을 일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소득과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전세보증금, 예금 등의 재산이 있더라도 재산 종류와 금액, 거주지역, 부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실제 소득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무엇일까?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현재 발생하는 소득을 먼저 확인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초연금에서 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한 뒤 두 금액을 합쳐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 원 이하라면 나이 등 다른 요건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뿐 아니라 부채,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값이나 통장 잔액 하나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가 자동차나 회원권처럼 별도의 방식으로 반영되는 재산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세부 기준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에서는 기초연금 재산기준을 판단할 때 주택·전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함께 2026년 기초연금 금액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에서 주택은 어떻게 반영될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포함한 일반재산은 기초연금의 재산 평가방식에 따라 계산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거나 “집값이 얼마를 넘으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주택을 비롯한 일반재산에서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하고, 금융재산과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이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의 주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지역과 다른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최종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 재산기준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반영 → 부채 반영 → 소득환산액 계산의 전체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가격만으로 자신의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다른 재산과 소득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더라도 전세나 임차 형태로 거주하면서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금액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이 없으니 재산이 없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 등도 기초연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을 그대로 월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함께 확인한 뒤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방식에 따라 최종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결국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 모두 자신의 재산 형태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전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재산을 확인할 때는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도 확인합니다.
금융재산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 역시 기초연금에서 정한 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을 거쳐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에는 2,00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일정한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다만 실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과 개별 상황이 반영되므로 위 구조만으로 최종 수급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0만 원 공제와 다른 재산·부채 등을 함께 반영한 결과에 따라 최종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이 얼마까지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의 금액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의 세부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기초연금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볼 때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역시 차량의 종류와 가액 등에 따라 재산 평가에 반영됩니다. 특히 기초연금에서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고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재산과 다른 방식으로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고급자동차로 분류해 재산 산정 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재산에는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만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면 차량가액에 대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가액은 자동차를 처음 구입했을 당시의 구매가격이나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그대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나 장애인 소유 차량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차량이 고급자동차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가 있다면 기초연금 재산 계산에 반영될까?
기초연금 재산기준을 확인할 때 재산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금융재산이 있더라도 인정되는 부채가 있다면 이를 함께 반영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부채라고 생각하는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 인정하는 부채의 범위와 증빙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 부채가 있다면 신청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기관에 정확한 반영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했다면 다음으로 궁금한 것이 실제로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2천 원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매월 349,700원을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개인의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급여액, 부부 동시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대상이라고 해서 기준연금액을 단순히 두 배로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으로 선정기준액을 크게 넘어서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확한 기초연금 금액을 확인하려면 수급자격뿐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 여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지,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기초연금 안내에서도 기초연금 대상과 연금액 산정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준비사항, 신청 후 조사 과정을 살펴보고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때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서로 같은 연금으로 생각하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여부와 소득인정액 등 기초연금의 수급요건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의 나이와 소득인정액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실제로 산정되는 기초연금액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으면 기초연금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금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제도의 목적과 수급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예상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 확인 → 국민연금 수령 여부 확인 → 소득·재산 확인 → 소득인정액 확인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비교 → 실제 기초연금액 확인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요건과 연금액 산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됐다고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해에 아무 때나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1월생이라면 2026년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1년 12월생이라면 2026년 11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라면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달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1961년 출생월 | 기초연금 신청 가능 시기 |
|---|---|
| 9월생 | 2026년 8월부터 |
| 10월생 | 2026년 9월부터 |
| 11월생 | 2026년 10월부터 |
| 12월생 | 2026년 11월부터 |
신청 가능한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이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 수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본인의 신분과 소득·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기초연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등 일정 범위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뿐 아니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하는 조사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을 확인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 이하인지 확인한 뒤 다른 수급요건과 함께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본인이 계산한 예상 소득인정액과 실제 조사 후 결정된 소득인정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인지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등을 활용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고 예상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정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최종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신청 후 조사와 결정 과정을 거쳐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포함한 재산을 기초연금의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 하나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예금이나 적금 등의 금융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되고, 다른 재산과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통장 잔액 하나만 확인하기보다 전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일반적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에서 정한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고급자동차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생업용이나 장애인 소유 차량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등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독가구의 기준연금액을 단순히 두 배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다만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349,700원을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부부 동시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나이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는 기본적인 연령요건을 확인한 뒤 본인이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근로·사업·연금 등의 소득과 주택·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의 재산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입니다.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지 확인한 뒤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 65세 확인 → 단독·부부가구 확인 → 소득 확인 → 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재산 확인 → 부채 확인 → 소득인정액 확인 → 2026 선정기준액과 비교 → 예상 기초연금액 확인 → 신청
특히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특정 재산 하나만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재산이나 일반재산 등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급 가능성은 공식 모의계산이나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라면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요건과 금액, 신청방법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공식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