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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부터, 국세청은 부모자식 간 계좌이체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사실상의 증여'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 계좌이체 = 무조건 증여세? NO, 하지만 조심해야 할 때는 YES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등록금 등을 계좌이체하는 경우, 특별한 증여 신고 없이도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이를 통해 재산을 우회 증여하거나, 고가 소비를 자녀 명의로 대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국세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 8월 1일부터는 단순 계좌이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의 재산이 증가했다고 판단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높은 예시
- 부모가 자녀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 이체 (생활비 명목)
- 부모 계좌에서 자녀 명의 신용카드 대금 자동납부
- 자녀 명의로 고가 명품, 자동차, 주식 등을 부모가 결제
- 결혼 준비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 이체 후 신고 누락
💬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가족 간 지원’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얼마까지는 괜찮나요?
A. 성인 자녀에게는 연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초과 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Q. 가족카드 사용은요?
A. 자녀 명의 카드 대금을 부모가 상환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Q. 증여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A. 증여금액 구간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이체 시 용도 명확히 기록 (예: 등록금, 병원비 등)
- 정기적 고액 이체는 사전 증여 신고 고려
- 생활비라도 정기성 + 고액성이 반복되면 주의
💼 TIP: 최근 자산 관리 및 세무 관련 앱에서는 증여세 자동 계산기와 같은 기능도 제공하니 활용해보세요.
📌 마무리하며
가족 간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이제는 ‘사실상 재산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8월 1일부터는 해석 기준이 달라지니, 단순 계좌이체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똑똑하게 재산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