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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경기 침체로 채용이 부담스러운 기업, 취업이 쉽지 않은 구직자 모두에게 반가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채용 인센티브 제도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취업 취약계층인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2. 지원 대상
- 구직자 조건
- 만 15세 이상 ~ 64세 이하의 장기 실업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 장애인, 여성가장, 고령자(만 55세 이상)
- 사업주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3. 지원 금액 & 기간
구분 | 지원 금액(월) | 지원 기간 |
---|---|---|
우대 지원 대상 | 최대 90만 원 | 최대 12개월 |
일반 대상 | 최대 60만 원 | 최대 12개월 |
※ 일부 지역·업종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
- 워크넷 채용 https://www.work24.go.kr/cm/main.do공고 등록 → 구직자 채용
-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 체결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필요 서류 제출 후 심사
고용정책
1) 근로자 채용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한 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야 하며,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m.work24.go.kr
필요 서류
- 지원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5. 실제 지원 사례
예를 들어, 서울에 위치한 한 소규모 IT기업은 채용 시 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해, 6개월간 총 54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했습니다. 대표는 "채용 비용 부담이 줄어 신입 인력을 더 뽑을 수 있었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전했습니다.
6. 유의사항 & 팁
- 지원금은 사후 정산 방식이므로 초기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
- 지원 대상 구직자 채용 후, 중도 퇴사 시 지원금 회수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다른 제도와 중복 지원 여부 확인
7. 마무리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검토해 보길 추천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