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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초과분 환급!
나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간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초과분을 환급해줍니다. 놓치기 쉬운 환급 시기와 조회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급여 의료비가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쉽게 말해 “연간 병원비 상한선”이 있어 그 이상은 나라가 부담해요.
-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더 낮아 빨리 보호받습니다.
- 비급여(도수치료·미용 목적 등)는 제외됩니다.
구분 | 포함 | 제외 |
---|---|---|
의료비 범위 | 급여·선별급여 등 본인부담금 | 비급여(미용·도수치료 등),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 진료 등 |
적용 단위 | 개인(연도별 합산) | 가구 합산 아님 |
어떻게 돌려받나? (절차)
① 진료 시 자동 적용
연중 상한액에 도달하면, 이후부터 같은 해의 급여 진료비는 계산 시 0원 처리가 됩니다(의료기관에서 자동 반영).
② 사후 환급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 합계가 상한액을 넘은 경우, 공단이 정산해 다음 해 8월부터 순차 환급합니다. 계좌를 등록했다면 자동 이체되고, 미등록자는 안내를 받고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 작년 병원비(급여) 합계가 많다
- 공단 문자/우편 안내를 받았다
- 더건강보험 앱에 계좌 등록 완료
- 더건강보험 앱 · 공단 홈페이지
- 지사 방문
- 고객센터 1577-1000
환급 시기 (타임라인)
- 진료·결제 : 해당 연도(예: 2024년)
- 정산 : 다음 해 상반기
- 환급 : 다음 해 8월 이후 순차 지급 (예: 2024년 진료 → 2025년 8월~)
의료기관 청구·정산 일정에 따라 지급 개시일과 금액 산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더건강보험 앱 접속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메뉴 선택
- 환급 예정 금액·계좌 등록 상태 확인
실제 환급 사례 (가상 예시로 이해하기)
부모님 수술로 연간 급여 병원비 700만 원 → 개인 상한액 300만 원 → 초과 400만 원 환급
지병 치료로 급여 병원비 250만 원 → 상한액 120만 원 → 초과 130만 원 환급
상한액은 개인의 건강보험료(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급여도 환급되나요?
아니요. 비급여는 제외이며, 급여·선별급여 등 본인부담금만 포함됩니다.
Q2. 가족 합산이 되나요?
아니요. 개인 단위로 적용됩니다.
Q3. 내 상한액(소득분위)은 어디서 보나요?
공단 홈페이지·더건강보험 앱에서 보험료 기준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환급 대상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고, 계좌 미등록 시 등록까지 완료하세요.
결론: 오늘 3분 투자로 숨은 돈 찾기
많은 분들이 병원비만 내고 끝내지만, 사실 정부가 돌려주는 숨은 돈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자녀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별 상한액과 환급 금액·시기는 공단 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