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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부동산을 매도할 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특히 토지를 보유한 경우 토지 양도세와 국세청 양도세율표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양도세란 무엇인가?

양도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 건물, 주택 모두 적용되며, 보유 기간과 보유 목적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2. 국세청 양도세율표 (기본세율)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본 양도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
| 과세표준 (양도차익) | 세율 | 누진공제 |
|---|---|---|
| 1,200만 원 이하 | 6% | 0 |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3. 토지 양도세율

토지는 주택과 달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기본세율에 10%~20%p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 기본세율 + 10%p
-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4.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75%까지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5. 단기보유자 양도세율

투기 목적을 막기 위해 단기보유자에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유기간 | 세율 |
|---|---|
| 1년 미만 | 70% |
| 2년 미만 | 60% |
6. 양도세 절세 방법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 3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공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이상 보유, 거주 시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 증여·상속 전략 – 세대분리를 통한 세율 분산.
- 필요경비 증빙 – 취득세,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을 증빙하면 과세표준 낮출 수 있음.
7. 마무리
토지와 주택을 매도할 때는 국세청 양도세율표와 보유 목적·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 양도세율표를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